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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기본형 건축비 1.95% 인상

서성원 기자 입력 2013-03-01 14:47:54 조회수 0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 건축비가 1.95% 인상됐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9월 고시 이후에
노무비와 건설자재 등의 가격 상승을 고려해
기본형 건축비를 이같이
개정·고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고시는
오늘부터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주택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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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원 seo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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