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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공원 내 흡연 오늘부터 과태료 부과

심병철 기자 입력 2013-03-01 16:50:30 조회수 0

대구시는 오늘부터 금연공원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대구시는 금연공원으로 지정된
국채보상운동 기념공원과
2.28기념 중앙공원 등지에서
흡연을 집중적으로 단속합니다.

금연공원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되면
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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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병철 simbc@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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