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올해부터 다가구주택과 원룸,
상가 등에도 아파트처럼 동·층·호를 표시하는 '상세주소 부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아파트나 연립주택 같은 공동주택을 제외한 다가구주택,원룸 등의 입주민은
건축물대장에 동과 층,호가 등록되지않아
우편물 등이 반송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런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돼
대구시도 구ㆍ군 민원실 도로명주소 부서에서 상세주소 부여 신청을 받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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