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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재료 원산지 허위표시 혐의 3명 불구속

김은혜 기자 입력 2013-02-26 10:28:21 조회수 0

대구 달서경찰서는 육류와 김치 등
식재료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해
판매한 혐의로 37살 장모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대형 식육점을 운영하는 장씨는
국내산 육우 400킬로그램 가량을 한우로
허위 표시해 판매했고,
한 건설현장 식당 운영자와
식자재 도매업자 2명도
호주산 쇠고기와 중국산 김치 등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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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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