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층간소음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책마련에 나섰습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최근 공동주택 주민간의 층간소음 분쟁 해결을 위해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 팀을
상시로 운영해 정책수립과 의견을 수렴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구시는 또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개정과
층간소음 해소 시범 공동주택 확대와
컨설팅 강화,우수 공동주택 인증제 도입,
공동주택 관리주체와 입주자 대표 교육 강화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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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병철 simbc@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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