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군 공항 이전 특별법 제정이 새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돼
새로운 국면을 맞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가 박근혜 당선인에게 보고한
140대 국정과제를 보면
121번 째 항목에 '보람있는 군 복무 및
국민 존중의 국방정책 추진'이 있고
주요 추진 계획에 '군 공항 이전 및
소음대책 추진'이 포함돼 있습니다.
특히 세부 내용에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하위 법령과 군 소음 대책법 및 하위법령을
제정하고 법령에 따라 이전·소음 대책 사업을
추진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군 공항 이전 특별법 제정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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