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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하다 부인 흉기로 찌른 30대 불구속

김은혜 기자 입력 2013-02-22 08:14:31 조회수 0

대구 서부경찰서는
자신과 전남편을 비교한다며
부인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39살 이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9일 새벽 0시 30분 쯤
대구시 내당동에 있는 한 모텔에서
부인 40살 김모 씨와 술을 마시다가
전 남편과 비교하는 말을 한다며 격분해
과도로 부인을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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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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