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지사협의회는
국회 법사위에서 계류되고 있는
'영유아 보육법 일부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영유아 보육법
전면 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가 1조원의
추가 예산을 부담해야하지만
지방재정 여건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어서
영유아 보육법 국비 분담률을 인상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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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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