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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부 부패 뿌리 뽑겠다

이태우 기자 입력 2013-02-20 11:26:27 조회수 0

대구시교육청은 올해 감사의 초점을
학교 운동부 비리 근절에 두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학교운동부
코치 청렴 등급제를 도입해 결과를 공개하고
재계약 등에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학교 행정 효율을 높이기 위해 지금까지
금지한 수의계약을 200만 원까지 허용하면서도
금품 수수가 100만 원을 넘을 경우에는
공직에서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교육청 일부 간부들만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던
것을 학교 교장으로까지 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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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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