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경북지부는 정당 후원금 2만 원을 낸
교사에게 중징계를 한 도교육청의 처분은
지나쳤다며 재발 방지를 촉구했습니다.
전교조는 이와 관련해 대구지방법원 행정부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는 판결까지 내렸음에도 도교육청이 유사한 사건에
중징계를 다시 의결했다며 교육감의 불공평한
행정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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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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