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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기초연금을 두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저소득층에게
매달 20만원을 준다고 하자
연금에 가입한 사람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 연금에 가입하면 손해라고 보고
임의 가입자들의 탈퇴 움직임이 일고 있다는데,
신중한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서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으로 도입예정인
기초연금은 소득하위 70% 가운데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만 65세 이상인 사람들에게
매달 20만원을 지급하려는 것입니다.
이 소식에 국민연금 임의 가입자인
전업주부들이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의무 가입자가 아니어서 노후를 위해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했는데
가입하지 않은 사람보다 기초연금을 적게
받는다는 소식에 굳이 연금을 넣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INT▶박태자/대구시 이곡동(전업주부)
"나라에서 준다니까..내가 억지로 재산쪼개서 국민연금 넣잖아요. 그러니까 준다고하면 넣을수가 없지요"
(CG1)--------------------------------------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으면
65세부터 매달 20만원을 기초연금으로
받게 되는데, 국민연금에 가입했을 경우에는
13만원에서 15만원의 기초연금에다 자신이
낸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인수위의 안입니다.
(CG2)-------------------------------------
매달 9만원씩, 10년을 넣게되면,
매달 16만원 정도의 국민연금을 받는데,
여기에다 기초연금을 합할 경우
매달 받는 연금은 30만원 정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아도 20만원을 받는데
굳이 연금에 가입할 필요가 있느냐며
탈퇴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CG3)---------------------------------------
국민연금공단 대구지역본부에 따르면,
이달초 불과 닷새만에
314명의 임의가입자들이 탈퇴해
가입자보다 탈퇴자가 더 많은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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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아직은 검토단계여서
섣부른 탈퇴는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단순히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것 뿐만아니라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기 때문입니다.
◀INT▶곽기정 부장/
국민연금공단 대구지역본부
"부분적인 사실을 가지고,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판단하시기 보다는 상담을 통해서 정확하게 내용을 알고 판단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기초연금제는 소득상위 30% 안에 드는
사람에게도 매달 5만원 안팎을 주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제도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국회 법개정을 거쳐야하고,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도
많아서 기초연금제를 둘러싼 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서성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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