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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돈 받은 공무원 징역형

금교신 기자 입력 2013-02-19 13:58:56 조회수 1

대구지방법원은 공사 심사위원으로 참가해
공사 수주에 도움을 주고 대우건설로 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간부 50살 김모씨에게
징역 1년3월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하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부산대 교수
54살 김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추징금 3천900여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가 평가심의위원으로서 청렴성과 공정성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고
관행화 된 불법로비자금 수수에 대해 엄단할
필요성이 커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무원 김씨는 2009년 9월
인천공항 자기부상열차 공사 평가 과정에서
1억원을.
김 교수는 2009년 영주다목적댐 공사
평가 과정에서 3천 900여만원을 받고
대우건설이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높은 점수를 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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