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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비과세 상품으로 뭉칫돈 몰려

윤태호 기자 입력 2013-02-18 15:23:22 조회수 0

◀ANC▶
이자 등 금융소득에 부과하는 세금 기준이
강화되면서 비과세 금융상품에
뭉칫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증여를 통해 금융소득을 분산하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은행 PB센터를 찾은 이 여성 고객은
여유자금 10억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은행에 맡겼지만
올해부터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넘게 되면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투자 전략을 바꿨습니다.

세금을 피할 수 있는 6억원 정도만
은행에 예치하고, 나머지는 비과세상품인
즉시연금과 저축성 보험에 분산했습니다.

◀INT▶김 모 씨/비과세 상품 가입자
"솔직히 세금이 너무 많아서 세금 한번내면
너무 그렇다.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즉시연금은 정기예금보다 금리가 높고,
가입한 다음달부터
연금처럼 이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뭉칫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C.G)--------------------------------------
대구은행의 경우,
지난해 12월에 37억원에 불과하던
즉시연금 판매액이 지난달에는 171억원으로
5배 가량 급증했습니다.

확정형의 경우
지난 15일부터 비과세 혜택이 없어졌는데,
그 전날까지 93억원 어치를 팔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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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박은주 팀장/대구은행 PB센터
"평균 7억원 이상 되는 분들이 분산 예치했다."

세금을 한푼이라도 덜내기 위해
배우자와 자녀에게 합법적으로 돈을 증여하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세무서에 신고를 하면
배우자에게는 최대 6억원까지,
성인 자녀에게는 3천만원까지,
미성년 자녀에게는 천 500만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고 줄 수 있습니다.

◀INT▶이연순 팀장/기업은행 동대구 PB센터
"차명계좌에 대해서 정부에서 증여세를 과세하겠다고 하니까 정당하게 신고하시고 바꾸는
경우가 많다."

보험사의 비과세 상품이
부동산이나 주식 등 기존의 투자처를 밀어내고,
안정적인 투자처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윤태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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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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