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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농가 사료직거래 활성화 자금 248억 지원

박재형 기자 입력 2013-02-16 14:56:25 조회수 0

경상북도는
농가 사료직거래 활성화 자금 248억원을
도내 축산농가에 지원합니다.

농가당 양돈은 4천 만원,
한육우, 낙농, 양계, 오리 각각 3천 만원,
기타 가축은 천 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자금 지원은
농가에서 사료업체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사료업체로부터 현금거래 등에 따른
가격인하 내역 등을 확인한 뒤 지원되며,
융자금은 타용도 사용 방지를 위해
대출기관에서 사료업체에 직접 입금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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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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