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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사 법당 훼손한 40대에 집행유예

금교신 기자 입력 2013-02-15 13:39:29 조회수 1

대구지방법원은 동화사와 울산 모성당에 침입해 종교시설물을 훼손해 기소된 44살 성모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지만
정신과적 질환이 있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데다
사찰과 성당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아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성씨는 지난해 8월 동화사에 침입해
탱화에 낙서를 하고 불경을 찢는 한편
울산 모 성당에서도 성모상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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