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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에 대한 교육 홍보 강화 법안 발의

서성원 기자 입력 2013-02-13 13:20:17 조회수 0

일본 시마네현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열기로 한 가운데,
독도에 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독도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홍지만 의원 등 9명의
국회의원과 함께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독도 교육·홍보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독도 홍보를 하는 단체와
비영리 법인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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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원 seo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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