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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지원사업 지자체로 위임

이호영 기자 입력 2013-02-12 11:32:09 조회수 1

올해부터 초중고 학생들의 교육비지원사업과
업무가 교육지원청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됩니다.

각 시군은 이에 따라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기초생활수급자나 한 부모가족보호대상자 등의 자녀들을 위한 학비,급식비,방과후 교실 등
각종 교육비 지원을 신청받습니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인터넷
시스템에 접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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