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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착공 후 장기간 방치하면 승인취소 추진

서성원 기자 입력 2013-02-12 11:10:31 조회수 7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은
사업주체가 부도 나거나
경·공매로 토지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공사가 2년 이상 중단된 경우에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업장이 정상화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해당 지자체가 사업 정상화 계획을 받아
타당성을 심사한 뒤 취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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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원 seo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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