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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명의 중고차 구매 외국인 등 4명 검거

한태연 기자 입력 2013-02-11 15:53:13 조회수 0

대구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불법으로 자동차를 매매한 혐의로
우즈베키스탄인 27살 A 씨 등 외국인 2명과
51살 박모 씨 등 4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불법체류자인 A씨 등 2명은
지난해 1월 다른 사람의 외국인등록증으로
박 씨를 통해 중고자동차 넉 대를 사들인 뒤
다른 불법체류자들에게 웃돈을 받고 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사들인 차량은 세금을 체납했고,
손해보험도 가입돼 있지 않아
이른바 '대포차'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불법체류자들 사이의 자동차 불법거래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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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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