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와 경상북도는 다음달 29일까지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합니다.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이
일치될 수 있도록
오는 27일까지 거주 사실조사를 한 뒤
다음달 29일까지 직권정리를 하게 됩니다.
거주지를 옮긴 뒤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사람,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들은 자진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면
과태료를 경감받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상원 lsw@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