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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앞두고 원산지 부정유통 166개 업체 적발

박재형 기자 입력 2013-02-08 09:06:00 조회수 0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은
원산지 표시 기준을 위반한 166개 업체를
적발했습니다.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85건은 입건하고,
표시하지 않은 81개 업체는
과태료 960여 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배추김치가 32건으로 가장 많았고
돼지고기와 쇠고기, 두부류, 버섯류 순으로
적발됐습니다.

배추김치와 돼지고기, 쇠고기 등
세 가지 품목이 가장 많이 적발된 것은
수입산과 국내산의 가격 차이가 크고,
소비자가 쉽게 구분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하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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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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