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심학봉 국회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조직을 조직해
사전 선거운동을 벌이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돼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형량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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