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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군수 폭행 영양군 사무관 파면의결

이상원 기자 입력 2013-02-07 17:20:10 조회수 0

경상북도는 지난해 11월 14일 저녁
술집에서 당시 부군수를 폭행한
영양군 사무관 56살 A씨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고,
A씨를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파면을 의결했습니다.

경상북도는
A씨가 2011년 11월 카지노 출입으로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아
승진 제한기간인데도 상급자에게
폭력을 행사해 가중 처벌을 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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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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