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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부조직 적발

금교신 기자 입력 2013-02-06 14:02:27 조회수 1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전국 11개 도시에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고율의 이자를 받아온 혐의로
34살 윤 모 씨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수금원 27살 김 모 씨 등 28명은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취업준비생과 소자본 사업자 등
서민들에게 모두 169억원을 빌려주고
연 400% 가량의 이자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하부 조직원들에게
'모든 장부나 기록은 한달이 지나면 반드시
폐기할 것' 등을 교육시켜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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