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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돈 받은 전 공기업 간부 실형

금교신 기자 입력 2013-02-05 11:46:27 조회수 1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2009년 서울시가 발주한
턴키공사 심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대우건설에 높은 점수를 준 대가로
10만 유로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서울메트로 간부 51살 김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1억 4천 700여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관행화 된 불법 로비자금 수수를
엄단할 필요성이 있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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