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지난 2009년 서울시가 발주한
턴키공사 심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대우건설에 높은 점수를 준 대가로
10만 유로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서울메트로 간부 51살 김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1억 4천 700여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관행화 된 불법 로비자금 수수를
엄단할 필요성이 있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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