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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 폭력배 두목 실형 선고

금교신 기자 입력 2013-02-05 17:09:01 조회수 1

대구지방법원은
수 년간 대구의 한 성매매 집결지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폭력조직 달성동파 두목 51살 정모씨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2억 5천 400여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성매매 업소를
폐업하기로 결정했지만 성매매 업소의
영업기간과 규모, 방법, 그리고 그에 따른
수익 등을 감안하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정씨는 지난 2010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성매매 여성 8~9명을 고용한 뒤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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