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설을 앞두고 오는 8일까지
백화점과 대형마트를 위주로
설 선물 과대포장 행위를 집중단속합니다.
단속대상은 농산물류를 비롯해
주류, 가공식품,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이고,
포장횟수와 포장공간비율, 포장재질 등
포장기준을 제대로 지키는지 여부를
단속합니다.
대구시는
기준을 위반한 제품을 판매한 업체에게는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에 의뢰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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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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