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탄소 성적표지 인증 취득을 유도하기 위해
수수료 감면을 확대합니다.
그동안 탄소 성적표지 인증을 획득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만
수수료의 50%를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인증 신청단계에서
모든 중소기업이 수수료 감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함께 탄소 배출량 산정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올해 20개 중소기업을 선정해
무료 컨설팅도 해 주고
실무 전문가 양성 교육도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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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원 seo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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