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탄소 성적표지 인증 수수료 50% 감면

서성원 기자 입력 2013-02-03 10:49:25 조회수 0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탄소 성적표지 인증 취득을 유도하기 위해
수수료 감면을 확대합니다.

그동안 탄소 성적표지 인증을 획득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만
수수료의 50%를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인증 신청단계에서
모든 중소기업이 수수료 감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함께 탄소 배출량 산정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올해 20개 중소기업을 선정해
무료 컨설팅도 해 주고
실무 전문가 양성 교육도 할 계획입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서성원 seosw@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