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효가 비슷한 약을 중복처방해
오남용 우려가 있는 사례가
연간 390만 건에 이른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2011년 의료기관 환자의 10%를
무작위 추출해 분석한 결과
약효가 같은 의약품군에 포함된 약을
중복 처방한 경우가 전체의 0.9%,
4일 이상 처방기간이 겹치는 경우는 0.2%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전체 환자 수에 적용하면
연간 390만 건에 이르고
중복 처방된 약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가정할 때
260억원의 약품비가 낭비되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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