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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차량 승하차 의무위반 집중 단속

김은혜 기자 입력 2013-02-02 16:36:54 조회수 0

대구지방경찰청은
2월 한달동안 어린이 통학차량을 대상으로
어린이 승·하차 확인의무 위반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지난 2011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보조교사가 탑승하지 않았을 경우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서
어린이가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하고
시설 운영자와 운전자는
교통안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경찰은
지난해에도 집중 단속을 벌여
13건을 적발했지만
여전히 일부 학원에서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단속과 함께 홍보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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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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