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은 학교 터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오는 6월까지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합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법적으로 교육감 소유로
등록된 재산 천 68필지에 대해
관리대장과 일치하는 지, 아니면 방치되거나
무단 점유된 것은 없는 지를 살펴봅니다.
시 교육청은 잘못 관리된 공유재산은
소유권을 돌려 받고 무단 점유자에게는
변상금을 물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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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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