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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상표 도용한 의류 판매 혐의 2명 검거

김은혜 기자 입력 2013-01-30 08:48:03 조회수 0

대구 달서경찰서는
국내 유명상표를 도용한 의류를 판매한 혐의로
41살 이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중구에 있는 한 시장 상가에서
국내 유명의류의 상표를 도용한 등산복 등
4천만원 상당의 의류 540점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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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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