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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조합장 선거 돈 돌린 혐의 1명 검찰 고발

서성원 기자 입력 2013-01-29 15:30:33 조회수 0

대구 달서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월배농협조합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모 입후보 예정자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 2명에게 각각 10만원을 준 혐의로 A씨를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농업협동조합법에는
누구든 조합원에게 금전을 제공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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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원 seo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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