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 대구청은
감기 치료와 식욕 억제에 쓰이는
에페드린이 함유된 원료로 다이어트 제품을
위탁생산한 뒤 전국 방문판매업자들에게
2천 800여 상자, 시가 2억 천만원 어치를
판매한 혐의로 방문판매업자 43살 곽 모씨 등
4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달아난 원료공급업자
1명을 지명수배했습니다.
식약청은 에페드린을 장기 과다 복용할 경우
심장마비나 뇌졸중 등
심혈관계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대 광고하는 식품은 구입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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