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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할 물건 훔친 택배회사 직원 불구속 입건

김은혜 기자 입력 2013-01-29 09:21:16 조회수 0

대구 서부경찰서는
배송을 할 물건을 훔친 혐의로
택배회사 직원 36살 조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달서구 월성동의 한 택배회사 집하장에서
배송할 물건을 분류하던 중 60만원 상당의
LED 모니터 1대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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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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