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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대구경북 3개 지점 특별근로감독

도건협 기자 입력 2013-01-29 09:22:56 조회수 0

고용노동부는 이마트 본사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법 위반 혐의를 발견해
대구와 구미의 3개 지점 등
전국 24개 지점에 대해
추가 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특별근로감독반은 직원 사생활 캐기와 미행,
위치추적 등 부당 노동행위가 있었는 지와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법, 파견법 등
위반사항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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