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영세상인들을 대상으로
법정이자율의 10배 가까운 이율로
불법고리사채업을 한 혐의로
경산시에 사는 40살 신모 씨를 구속하고
함께 일한 10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신 씨 등은 영남권지역에 관리자를 고용한 뒤 천여명에게 평균 350%의 이율로
136억원을 빌려줘 35억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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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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