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농업경영인이 정부 보조사업으로
농업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땅에 대해
토지와 시설물 등 지적측량 수수료의
30%를 감면해줍니다.
감면 대상이 되는 정부 보조사업은
벼육묘공장과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
곡물 건조기를 설치하는 사업들과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등이며
경북지역에는 184만 5천 제곱미터가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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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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