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이
다음 달부터 주류 제조업체에 대한
위생관리 실태 점검에 나섭니다.
이번 점검은 등급별로 나눠
위생 수준이 낮은 업체는
1년에 2회 집중 점검하고,
보통인 업체는 격년제 점검,
위생관리가 양호한 업체는 매년 한 번
업체 자율점검의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시설이나 개인 위생관리,
원부재료 관리, 제조공정 관리,
완제품 관리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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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원 seo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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