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하수 의원은
경북 각 시.군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경상북도가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해주는 내용의 '경상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조례안에 따르면
도지사는 지역간 균형발전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년 단위의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도내 각 시,군의 발전수준을 조사,분석해
낙후된 지역을 선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특별 회계를 설치하며
재원은 650억원 규모에 이르고
오는 2016년부터 실시할 계획인데,
이 조례안은 다음달 1일 열리는
제 26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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