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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이 1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택배로 물건을 주고 받으며
정을 나누려는 분들 많으실텐데요,
경제브리핑, 오늘은 명절을 앞두고
택배 배송때 일어날 수 있는 사고의 유형과
예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박재형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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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이용은 이제 우리 삶의 일부가 됐을 만큼
보편화 됐습니다.
C.G]
지난해 전체 택배 물동량은
14억 600만 상자로
1년 전보다 8.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활동인구 1인당 택배 이용횟수도
지난 2002년 13.2회에서
10년 만에 4배 이상 늘었습니다.
C.G]
◀INT▶이종원/대구시 태전동
"택배를 평소에도 이용하는 편이고, 이번 설에도 주위 사람들에게 보내려구요."
하지만 매년 명절 때마다 택배 물량이 늘면서
관련 민원도 줄을 잇고 있죠?
C.G]
피해 유형으로는
배송 중 물품의 분실과 파손,
택배기사 관련 서비스 불만,
배송오류와 후속조치 미흡으로 인한 피해,
배달지연 등이 주로 많습니다.
C.G]
조금만 신경 쓴다면 이 같은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C.G]
우선 충분한 여유를 두고 미리 배송을 의뢰해야
배송 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부패나 변질이 우려되는 물품은
특송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운송장에 물품 종류와 수량, 가격을
소비자가 직접 표시해야 하고,
교부된 운송장은 배송이 끝날 때까지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택배 직원이 보고 있는 현장에서
부패와 파손 등 반드시 하자여부를 확인하고
사고품은 배상이 완료될 때까지 보관해
둬야 합니다.
또 배송된 물품에 하자가 발견됐을 때
인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통지해야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C.G]
사업자의 거부나 회피 등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피해구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INT▶이숙경/대구소비자연맹 소비자정보팀
"소비자상담센터로 연락을 하거나 내역 증빙을 갖춰서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 신청을 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해마다 명절 전에 택배 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 주의보가 내려져온 만큼
각별히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경제브리핑 박재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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