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지적 장애 3급 장애인에게 접근해
자신들의 자동차 할부금을 대신 내도록 하거나 아파트 구입 중도금을 빌려 달라는 등의
수법으로 2천 200백여 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39살 손모 부부에게
각각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부부가 합심해 장애인에게
사기행각을 벌여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해자가 선처를 원하고 있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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