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용노동청은
고용보험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업장이
다음달 말까지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고용보험 신고 내역을
사실과 다르게 했거나
허위로 한 소규모 사업장으로
다음달 28일까지 신고 사항을 바로 잡거나
미신고 사항을 신고하면 과태료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 기준은 상시근로자가
50명 미만이거나 공사금액이 50억원 미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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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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