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기존에 이동전화 요금 감면을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별도 신청절차 없이
다음 달 사용분부터 기본료 또는 월정액을
만 5천 원까지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본료 또는 월정액을 초과한 통화료에
대해서는 50% 추가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본료 또는 월정액 면제금액과
초과통화료를 합해 3만원 이하 금액에 대해서만 이같은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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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원 seo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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