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설을 앞두고
공직기강 해이와 국민불편 해소 종합대책의
지연 또는 방치 등을 살펴보는 등
대대적이고 강도 높은 공직기강 감찰을 할
방침입니다.
아무런 사유없이 자리를 비우거나
출장을 빙자해 일찍 퇴근하는 행위,
근무시간 중 음주·도박, 금품·향응 수수,
불법행위 묵인 등을 중점 점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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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원 seo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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