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연습장이나 일반음식점 같은
다중 이용업소는 다음 달 23일부터
화재 배상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됩니다.
대구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새로 노래연습장이나 일반음식점을 하는 업주는
다음 달 23일부터
화재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한 뒤
영업을 해야하고, 기존 업소는
오는 8월 22일까지 가입해야합니다.
가입 대상은
노래연습장과 일반음식점,주점 등
다중 이용업소 22개 업종 모두인데,
다만 영업장 면적이 150제곱미터 미만인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PC방 등 5개 업종은 2015년 2월 23일부터 가입해도 됩니다.
대구소방안전본부는
보험에 가입하지않은 다중 이용업소
영업주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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