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범행에는 증거가 남기 마련입니다.
이런 증거들이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미제사건들의 실마리가 돼,
결국 범인은 잡혔습니다.
한태연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김모 씨는 5년 전인 17살때
친구와 함께 편의점에서 강도짓을
저질렀습니다.
당시 경찰은 범인을 잡지 못했고
김씨는 아무일 없었던 것처럼 지내 왔습니다.
◀INT▶김모 씨/강도상해 피의자
"그 당시에 안잡혔으니까 (계속) 잡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S/U]김 씨가 사건 현장에 남긴 증거는
우리 눈에는 쉽게 보이지 않지만,
음료수 캔에 남아 있는 지문이었습니다.
당시는 미성년자여서 지문등록이 되지 않아
사건은 미궁에 빠진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해마다 지문 대조작업을 벌였고,
미제 사건은 5년만에 해결됐습니다.
닷새 전에도 30대 여인의 가방을 날치기하고
중국으로 달아났던 20대 피의자가
범행현장에 남긴 모자에서 채취된 DNA로
5년만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경찰은 현장에 남은 지문을 비롯해
발자국 흔적, 심지어 미세증거까지
다양한 기법으로 증거를 찾아내, 검사하고
분석하고, 또 보관하고 대조하고 있습니다.
◀INT▶김기정 과학수사계장/대구지방경찰청
"사건현장에는 반드시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그 작은 흔적까지 분석할 수 있어서
완전범죄라는게 있을 수 없습니다."
범인은 범죄현장에 반드시 흔적을 남기고,
한 때 결정적 증거 구실을 못했던 흔적도
과학수사의 발달로 범인 검거를 위한
결정적 단서가 되고 있습니다.
MBC NEWS 한태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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