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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상해 징역 3년 선고

금교신 기자 입력 2013-01-25 16:14:08 조회수 1

대구지방법원은 길가던 여성을 폭행한 뒤
1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된 40살 김모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강도강간죄로 5년형을 살다가
출소한 뒤 3개월 만에 또 다시 여성을
상대로 강도행각을 벌이는 등 죄질이 나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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