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가 불산가스 누출사고
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364억 2천 800만원의
보상금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기업체 피해 180억 4천만원,
차량피해 36억 2천만원,
농작물 피해 21억 2천만원 등입니다.
구미시는 앞으로 가정내 보관중인 농작물
피해보상과 가축폐기 최종 보상금 등을
확정한 뒤 이의신청 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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