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이 독도 명예주민증에 관한 규칙을
다음 달 중으로 개정해
3월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방문일로부터 60일 이내'로만 된
기간제한이 폐지되고
신청자가 부담하던 등기 발송 비용도
울릉군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독도 명예주민증은
발급이 시작된 지난 2010년 11월부터 지금까지
6천487명이 받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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